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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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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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싹분말_농업회사법인 (주)두손애약초_위해식품 회수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분말(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1.9.22. 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두손애약초/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연락처 : 1666-6858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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