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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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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 멸치티백-삼진농수산-위해식품회수
작성자 : 관광과 식품위생담당자
내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바다원 멸치티백
나. 유통기한: 20.06.08. 20.07.20. 20.07.27
20.08.19 20.10.21. 20.10.22.
20.10.23. 20.10.24. 20.10.25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삼진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552-20
사. 연 락 처: 041-331-519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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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