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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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농부식혜-남원지리산허브영농조합-위해식품회수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년농부식혜 나. 유통기한 : 2020. 10. 1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140,570,690,320,720) ※ 기준(n=5,c=1,m=100,M=1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 직접 방문하여 수거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원지리산허브영농조합 바. 영업소재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백산로 130 사. 연락처 : 063-635-016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남원시보건소 ☎063-620-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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