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 분야별정보
-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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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종합제리-설성한과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나. 유통기한 : 2021.6.30.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설성한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469번길 56-1 사. 연락처 : 043) 882-23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043-871-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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