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등급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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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 공중위생관리등급공표
「공중위생관리법」위생관리등급 공표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2013.12.10 ~ 2014.07.31)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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