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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원도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협력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5-177호

2015년 강원도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6.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
- 신규 인증 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 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 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 (‘15.7.28)으로 인증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기업
2. 자격 요건
○【백년 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강원도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기준 도내 20년 이상 경영을 해 온 기업
- 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 관련업인 기업
※ 단 제조업 중 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은 신청 대상 제외
-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신용불량, 부도, 화의 신청 등 재정적으로 불량한 거래처가 아닌 기업
- 산업 재해율이 높거나 기업 근로 환경이 열악하지 아니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단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 신용불량, 부도, 화의 신청 등 재정적으로 불량한 거래처가 아닌 기업
- 산업 재해율이 높거나 기업 근로 환경이 열악하지 아니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15. 2. 16(월) ∼ 5. 15(금), 평일 09:00 ~ 18:00
※ 강원도청 기업활성화과 방문 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 :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4. 제출 서류
【백년 기업 지원 】
○ 강원도 백년 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양식).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 1부(서식2 양식).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3 양식)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양식).
○ 회사 약도 1부(서식5 양식).
○ 2010년 ~ 2014년(5개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010년 ~ 2014년(5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2010년 ~ 2014년(5개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분) 각 1부.
○ 2010년 ~ 2014년(5개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유망 중소 기업 지원】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양식).
○ 재무 및 근로자 현황 1부(서식2 양식).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3 양식)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양식).
○ 회사 약도 1부(서식5 양식).
○ 2013년, 2014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013년, 201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2013년, 201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서,직원명부 및 주소록 각 1부.
○ 2013년, 2014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분) 각 1부.
○ 2013년, 2014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신청 양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선정 결과 발표
○ 발표 일자 : 2015. 7월중
○ 게 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6. 선정 기업 지원 사항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유망 중소기업 재인증 기업은 현판 미교부)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
○ 경영 안전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우대 지원
※ 경영안전자금(8억원이내/이차보전 4%), 경쟁력강화자금(12~30억원이내/이차보전 2%) 지원
○ 강원도의 수출, 홍보, 마케팅 등 각종 분야별 행사시 우대 및 지원
○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9조의3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및 우대

7. 인증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
○ 인증 취소 사유
-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 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유의 사항
○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교차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발급기관(한국기업데이터 등)의 확인서로 실시함
- 공공부문 입찰참가용 기업신용등급표(수수료 있음). 단, 신용평가표
미제출 기업은 도에서 일괄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에 의뢰(수수료 없음)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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