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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 방안 발표 (3월 30일) | |
내용 |
홍천군은 30일 오전 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을 5월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용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담당 : 홍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033-430-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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