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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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7-1/38-1번지)
작성자 : 박희석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인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7-1/38-1번지(10기)
2. 공고인 : 이대우 외2명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처 : 이대우 외2명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 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대리인 : 다빈장묘서비스 박희석
올바른 장묘 문화를 선도하는 다빈장묘컨설팅
2020년 8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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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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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