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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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 서울일보- 10월4일자 |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30-3전 (1기) 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30-11전 (2기) 2.개장의 사유 : 토지의 활용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4.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추모공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등을 확인하시 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족보,가승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 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공고인 : 석 병 천 9.위 대리인 : 충북 충주시 봉방동 117-5 탄금묘지개발 043)847-4445, 011-9426-0363 *위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0월 4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탄금묘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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