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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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와야리 2기 윤기룡 |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399-1, 399-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75-8 홍천성심장묘토탈서비스 TEL: 033-432-4077 9. 신고시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3년 9월 6일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위공고인 :윤 기 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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