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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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처에 연락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 묘 소 재 지: 홍천군 남면 월천리79-1번지(전) 기 수 : 무연 2기 2.개장사유 : 재산권보존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후(공고일불신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납골 5. 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강원 홍천 북방면북방리(연화사) 6. 신고및 문의처 : 정연길 018-240-1527 홍천군읍 갈마곡리 석화로 142(무궁화장묘)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호적, 재적등본 등)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6일 위 공고인 : 정연길 018-240-1527 홍천무궁화장묘토탈써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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