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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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서울일보-2012년11월21일 | |
내용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794-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공 인 : 함 두 식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장소 : 백운장묘 개발 (☎) 031-774-5982 위 공고인 (☎) 010-5009-2282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묘지이장전문기업 백 운 장 묘 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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