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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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서울일보-2012년11월21일
작성자 : 이종수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794-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공 인 : 함 두 식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장소 : 백운장묘 개발 (☎) 031-774-5982
위 공고인 (☎) 010-5009-2282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묘지이장전문기업 백 운 장 묘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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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