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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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남면 신대리1355-16임, 1292-1전
작성자 : 장정순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홍천군 남면 신대리 임1355-16 1기
홍천군 남면 신대리 전 1292-1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홍천성심장묘토탈서비스 TEL: 033-432-4077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75-8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1월 3일
9. 위공고인 : 정영진, 김순이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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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0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