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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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북방면 도사곡리 51, 산3번지 4기
작성자 : 장정순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51번지(2기)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산3번지 (2기)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홍천장묘 TEL: 033-432-4077

홍천군청 주민생활 지원과 033-430-2416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0년 12월 14 일

10. 위공고인 : 김설희, 염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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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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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