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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통보 | |
담당기관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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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748-4268 |
내용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2061(2022.5.20.)호의 관련입니다.
--------------------------------------------------------------------------------------------- 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 관보 제20254호(2022. 5. 20.)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2-56호, 57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관할 지자체의 장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2-56~57호). 2. 관보 제20254호 고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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