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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고시 제2021-51호) | |
담당기관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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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430-2621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세부내용: 첨부 고시문 및 파일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