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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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고시 제2021-51호)
담당기관 환경과
연락처 033-430-2621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세부내용: 첨부 고시문 및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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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