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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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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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899-8300 |
내용 |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8.17.(화) 08:00부터 2. 신청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은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금액이 상이하오니 붙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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