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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운면) | |
담당기관 | 안성시 서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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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678-3756 |
내용 |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기간 : 2021. 4. 20. ~ 2021. 5. 4.(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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