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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구리시) | |
담당기관 | 구리시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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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50-2570 |
내용 |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1. 4. 19. ~ 2021. 5. 4.(15일)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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