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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 |
담당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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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778-7561 |
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284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84호>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상담실은 기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단, 1:1 상담 가능해야 함)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은 겸직이 가능 ** 해당 인력은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마. 지정 방법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지정 추진 일정 ○ (공고) 2021. 4. 5.(월) ○ (설명회) 등록기관 지정신청 온라인 설명회 수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털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 가능 https://www.lst.go.kr/edu/trainingProcess/onRegiCosList?menuId=12055&topMenuId=12024 ○ (신청) 2021. 4. 14.(수) 09:00 ~ 4. 23.(금) 18:00 ○ (서면심사 및 현장 점검) 2021. 4. 26.(월) ~ 5. 7.(금) ※ 등록기관 지정 서류 검토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결과 통보) 2021. 5. 14.(금) ○ (교육) 2021. 5. 27.(목), 5. 28.(금) 구분 / 2021-5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 2021-6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시간 / 5월 27일(목) 13:00~16:30 / 5월 28일(금) 13:00~16:30 방법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 * 교육 관련 문의 : 연명의료관리센터 교육홍보팀(02-778-7565)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개최가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수료 이후 등록기관 업무 개시 가능 ○ (업무 시작) 2021. 6. 1.(화) ※ 단, 업무개시일은 교육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관련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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