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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안내 | |
담당기관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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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430-2844 |
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접 수 처 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2. 접수기간 : ~ 8.14 까지 3.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 나.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 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4.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5.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6. 구비서류 가. 방문접수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초본(4.2일이후 발급, 전입일자표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나. 인터넷접수시: 주민등록 초본 파일첨부 7. 문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430-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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