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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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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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899-4162 |
내용 |
1.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씩 3개월분 지원 20.6.1. ~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3. 세부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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