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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
담당기관 강원도 기업지원과
연락처 033-249-2757
내용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300억원(은행 협조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 본점(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 관광분야 특별지원
○지원규모 : 50억원(도 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광분야 도내 중소기업
- 본점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3. 공통사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2.31.(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취급은행 : 도내 제1금융기관(*관광분야특별지원 : 은행변경불가)
○신청서식 : 별첨 참조

4. 문의처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033-249-2757
○강원도 경제진흥원 : 033-749-3305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33-430-28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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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