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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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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2757 |
내용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300억원(은행 협조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 본점(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 관광분야 특별지원 ○지원규모 : 50억원(도 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광분야 도내 중소기업 - 본점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3. 공통사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2.31.(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취급은행 : 도내 제1금융기관(*관광분야특별지원 : 은행변경불가) ○신청서식 : 별첨 참조 4. 문의처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033-249-2757 ○강원도 경제진흥원 : 033-749-3305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33-430-28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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