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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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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226 |
내용 |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강원도지사 1.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지정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2. 신청서류 : 2020. 2. 18.(화) ~ 2. 27.(목) 18:00까지 / 보완:2.28(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시스템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신청)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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