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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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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226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강 원 도 지 사 1. 전문인력지원 가.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나. 지원한도 : 월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지원 다.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라. 접수처 :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마.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바. 접수기간 : 상시접수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나.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다.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라. 접수처 :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마.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바. 접수기간 : 상시접수 3.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322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