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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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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224,3226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5. 강원도지사 □ 연간 공모일정 붙임 파일 참고 □ 문의처 ❍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 (033)249-3224, 3226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3)749-3940~394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