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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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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430-2813 |
내용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금별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3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6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道 중소기업육성기금)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2020. 1. 1. ~ 2020.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홍천군 경제과 (033-430-2813) *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