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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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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462 |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ㅇ 공고기간 : 2019. 12. 13. ∼ 2019. 12. 27.(14일간 ㅇ 의견제출 가. 기한 : 2019. 12. 27.(금)까지 나. 장소 : 강원도청 건축과(신관 6층) 다. 문의처 : 033-249-346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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