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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 |
담당기관 | 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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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430-2844 |
내용 |
강원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강원도지사 1. 지원내용 : 2019년 1월~9월분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납부액의 50% 2. 신청기간 : 2019.8.1. ~ 10.31.(연1회신청) 3.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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