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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연장 (돼지) | |
담당기관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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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430-273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9-393 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인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연장기간 : 2019.10.4. 03:30부터 2019.10.6. 03:30까지(48시간) ※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 : ‘19.10.2. 03:30 ~ 10.4 03:30(경기,강원,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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