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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시설물 원상 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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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3-665-2878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경작, 무단점유등)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인적 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 치 도. 2. 하천 불법시설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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