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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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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580-2784 |
내용 |
함안군에서 시행 중인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수용재결 후 지급·공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사유토지의 국유화 및 물건의 이전(인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해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보관경과반송,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9. 함안군수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