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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구역 내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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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2-226-5836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3.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반사항내역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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