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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
담당기관 |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환경수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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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850-379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주시 봉방동 773번지 일원 충주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 등의 점용)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원상복구 처분을 하고자 했으나 3. 행위자가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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