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의령군 안전관리과 |
---|---|
연락처 | 055-570-344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국가하천(남강)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