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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안양시 만안구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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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45-350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위반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하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3.28. ~ 2024.04.17.(20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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