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건설과 |
---|---|
연락처 | 062-607-4014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지방하천(대촌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