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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요청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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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2-241-7884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3.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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