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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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사용중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
연락처 031-828-4432
내용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사용중지)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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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