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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사용중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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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28-4432 |
내용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사용중지)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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