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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안양시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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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45-292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64-187번지 일원 국가하천(안양천) 구역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위치도 포함)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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