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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의령군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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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570-344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83-8번지 일원 국가하천(남강)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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