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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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구역 내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연락처 052-226-5836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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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