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국가하천구역 내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
---|---|
연락처 | 052-226-5836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