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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유선장)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담당기관 가평군 관광과
연락처 031-580-2144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유선장)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의 처분사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3.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유선장)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3.(11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원상복구 대상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1 및 산11-1 일원 유선장 4개소
5. 문의처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관광과 수상관광팀 (☎031-580-2144)


붙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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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