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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유선장)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담당기관 | 가평군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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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144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유선장)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의 처분사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3.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유선장)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3.(11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원상복구 대상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1 및 산11-1 일원 유선장 4개소 5. 문의처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관광과 수상관광팀 (☎031-580-2144) 붙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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