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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수영구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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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610-4635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47번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 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천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6. ∼ 2024. 3.20.(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재산의 표시 지목 지적 (㎡) 무단점유 면적(㎡) 점유현황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47 하천 33,240 2 피복, 침구류 등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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