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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밀양강)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알림 | |
담당기관 | 밀양시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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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359-5538 |
내용 |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국가하천(밀양강) 일원을 쾌적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공 고 명: 국가하천(밀양강)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3. 7. ~ 2024. 4. 1. ○ 공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 의견제출: 방문, 우편, 팩스 □ 금지지역 개요 - 붙임확인 붙임 국가하천(밀양강)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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