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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보령시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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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30-384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하천구역(대천천)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시설물 적치)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원상회복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2.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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