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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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 |
담당기관 | 무주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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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3-320-2459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통지하려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2.13. ~ 2024.03.05.(21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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