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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적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국_2024.02_미상) | |
담당기관 | 김포시 해양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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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980-5430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적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