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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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기관 천안시 하천과
연락처 041-521-3752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지방하천(풍서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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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