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천안시 하천과 |
---|---|
연락처 | 041-521-375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지방하천(풍서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 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장박텐트)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의견제출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끝. |
파일 |